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재활용
Empowering Tomorrow with Sustainable Solu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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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특정 활동,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며 [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] 제 16조 *관련법령 : 환경부고시 제 2023-269호에 따라 재활용분담금 363원/Kg 을 납부하여야 한다.
※ GRS 인증된 원료 사용 시 2024년 재활용분담금 10% 면제